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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박근혜만 왜 재구속?”… ‘호위무사’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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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박근혜만 왜 재구속?”… ‘호위무사’ 자처

입력
2017.09.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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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청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최경환(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청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친박계의 좌장 역할을 해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최 의원은 당내 친박계 의원 15명을 모아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최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친박계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주4회 재판이 말이 되느냐”며 “그렇게 6개월 동안 재판을 못 끝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라는 게 법의 정신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왜 박 전 대통령만 법의 정신에서 예외가 돼야 하느냐”며 “전직 대통령을 떠나 그 이전에 (인권 측면에서) 최소한의 예우를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친박계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검찰을 성토했다. 이날 회견에는 최 의원, 정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 윤상직 곽상도 김진태 백승주 박완수 박대출 조훈현 이만희 이우현 강석진 이헌승 유재중 추경호 의원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정갑윤 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이 10월16일로 구속기한 만료 앞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 등으로부터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라며 “이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다. 그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예외가 아니니 피고인으로서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이 당과 조율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따로 협의는 하지 않았다”며 “아마 당도 박 전 대통령 추가 영장 청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 혁신위원회가 최 의원과 서청원 의원에게 인적 청산의 일환으로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질문이 나오자 최 의원은 “이 문제하고 저거하고는 다른 문제 아니냐”며 답변을 피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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