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에 비판적인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불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혐의로 2013년 검찰에 고발됐지만 당시 현직 국방장관 신분이었던 데다 2014년 6월부터 올 5월까지는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내며 검찰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총선ㆍ대선을 겨냥한 종북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문건 표지에 김 전 장관 서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2014년 사이버사의 선거개입이 문제가 되자 자체 조사를 통해 김 전 장관 개입사실을 부인한 것도 거짓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담긴 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과 사이버사 산하 심리전단의 이태하 전 단장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댓글 작업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이를 부인한 바 잇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부대원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 관여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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