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불복해 최근 항소장 제출
‘무기형’ 공범은 선고 공판 당일 항소
8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의 공범에 이어 주범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주범 김모(17)양은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김양 측은 전날인 26일 반성문도 재판부에 냈다.
김양 측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다시 주장하며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줄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공범 박모(18)양은 선고 당일인 22일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양은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라 만 18세 미만은 특가법을 적용해도 20년의 유기징역형만 가능해 20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1998년 12월 생으로 만 18세인 박양은 소년법 적용은 받지만 사형 및 무기형 완화 조항 대상은 아니어서 김양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김양과 박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은 현재 소송기록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후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간 뒤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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