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후 첫 사례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과정에서 미공개 시장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외국인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사례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금지된 2015년 7월1일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이 규정으로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에 있는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A씨는 지난해 1월6일 오후 블록딜 주관사로부터 H사 주식에 대한 대규모 블록딜 진행 정보를 얻었다.
A씨는 해당 정보가 일반에 공개(1월7일 오후)되기 전인 당일 오전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로 H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통해 3억7,767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H사 주가는 3.9% 하락해 그 다음 날 장 시작 전에 진행된 블록딜 거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해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블록딜 거래와 같이 중요 시장정보의 경우 공개 이전에 정보를 듣고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시 부당이득이나 손실회피 금액 대부분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고 말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