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북한산 석탄을 연말까지 잠정중단키로 했던 중국이 지난달에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석탄 수입을 재개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북한 내부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로 보인다.
27일 중국 외교부와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1억3,814만달러 상당의 석탄 163만6,591톤을 수입했다. 지난 2월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근거한 상무부 공고를 통해 이튿날부터 연말까지 대북 석탄수입을 잠정중단한다고 공표한 지 5개월만이다. 8월의 석탄 수입량은 지난 2월 수입금지 중단 조치 전 6개월간 월평균 수입량과 비슷하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일종의 ‘줄타기’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에 제한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5일 결의 2371호 채택으로 수출길이 완전히 막혔다.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경제 상황 악화로 민심이 동요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동북3성 접경지역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할 만하다.
실제 중국은 외형적으로 여전히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고 있지는 않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올해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한도를 4억달러와 750만톤 중 낮은 쪽으로 제한했는데, 중국이 1~2월과 지난달에 수입한 액수를 합하면 3억5,880만달러로 상한선을 다소 밑도는 규모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한 이유다.
중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지난달 5일 채택되는 과정에서 석탄 수입의 한시 재개를 결정했을 공산이 크다. 같은 달 14일 상무부 공고를 통해 이행 계획을 밝히면서 9월 5일 이전 도착분에 한해 예외를 둔 것은 북한이 입을 타격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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