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인 간첩단 사건’과 ‘구로 농지 강탈 사건’ 등 과거 인권침해적 수사가 있었던 시국사건들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재점검 일환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27일 친목계를 가장해 이적표현물을 만들고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박모씨 등 7건 12명에 대해 당사자를 대신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청구 대상이 된 사건은 ‘구로 농지 사건’과 ‘문인 간첩단 사건’, ‘계엄법 위반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위장간첩 사건’ 등 7건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과거 일부 시국사건 처리에 과오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고 대검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태스크포스(TF, 팀장 이수권 공안기획관)’를 꾸렸다. TF는 사건 기록과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재심청구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사건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재심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지난 18일 ‘태영호 납북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과거 주요시국사건 6건의 당사자 18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2차 재심 청구로 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한 총 73건 중 공동 피고인이 재심 무죄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2건 당사자 29명이 모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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