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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접대비 15% 감소… 김영란법 1년 만에 효과

입력
2017.09.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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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평균 접대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상담하고 있는 모습. 홍인기 기자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평균 접대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상담하고 있는 모습. 홍인기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평균 접대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4개 가운데 3개가 접대비를 줄였고, 특히 제약업계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2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접대비는 총 9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1,143억원)에 비해 15.1%(173억원)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매출은 6.3%(13조3,65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줄인 곳은 전체의 73.4%인 102개였다. 유한양행은 81.4%나 줄였으며, 엔씨소프트(74.0%)와 대웅제약(73.5%)도 70% 이상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림과 한신공영, LIG넥스원, 신세계인터내셔날 등이 60% 이상 줄어들었고, 금호산업과 롯데쇼핑, GS홈쇼핑, 대유에이텍, 네이버 등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약업종이 51.2%나 줄어들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으며 ▦조선ㆍ기계ㆍ설비(38.4%) ▦서비스(29.9%) ▦유통(25.1%) ▦자동차ㆍ부품(20.3%) 등의 순이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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