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10명 중 8명 가량은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근로자(32만5,430명)의 77.2%인 25만1,388명의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이들의 체불금액은 9,676억 7,200만원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67.7%에 달한다. 근로자 1인당 체불금액은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이 1,26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620만원, 30인 미만은 380만원이었다.
임금체불의 피해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3년 26만6,508명(10만8,034개소)이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2014년 29만2,558명(11만9,760개소), 2015년 29만5,677명(12만7,243개소)에서 지난해 32만5,430명으로 3년 만에 22.1%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말 기준 21만8,538명(8만9,651개소)으로 현재 추세라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이거나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체불액도 지난해 1조4,286억원으로 2013년(1조1,929억원)에 비해 19.7% 증가했다.
한정애 의원은 “체불사건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체불금액의 10~20%에 불과하며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사업장 규모별 관리를 강화하고 명단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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