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 범위 확대
올 2학기 신청 분부터 시행하기로
경기 성남시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에게 생활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에 등록금 대출 이자(연리 2.25%)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 이자(2.25%)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성남시는 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자취 대학생 등의 생활비 대출 비중이 높아진 현실을 감안, 학자금과 생활비 이자를 동시 보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 분부터다. 대상은 직계존속이 1년 이상(2016년 11월29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소득 8분위 이하 대학 재학생이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교육청소년과(031-729-3633)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이번 생활비 대출 이자 지원으로, 대학생 3,000여 명이 연간 4억여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성남시는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하도록 2013년도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폈다. 현재까지 대학생 2만2,454명(4만573건)이 학자금 이자로만 13억9,000만원의 혜택을 봤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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