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협회 김선웅 사무국장/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정희]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대리인(에이전트) 자격시험'의 대리인 자격과 보수제한 등에 관한 요건을 2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프로야구 에이전트의 자격시험 과목은 'KBO 규약, 선수대리인규정, 타리그 및 아마추어 협약, 국가대표운영 규정, 반도핑 규정, 국민체육진흥법(벌칙규정), 계약관련법률상식' 등 이다. 대리인의 보수는 '선수계약 규모의 5% 이하'로 정했고, 대리인계약체결 관련 이익제공과 아마추어계약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선수협은 대리인 공인절차,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9월29일까지 선수협 홈페이지(www.kpbpa.com)에 게시하고, 10월 초 대리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26일 한국야구협회(KBO)는 이사회를 열어 "내년 시즌부터 선수 대리인(에이전트)제도를 시행한다. 대리인의 자격은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공인을 받은 자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리인 1명(법인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은 총 15명, 구단당 3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선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리인 운영 현실을 무시한 채 선수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저년차, 저연봉 선수를 소외시킬 수 있다. 대리인 시장이나 스포츠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구단들의 규제로 제한적인 대리인제도를 시행하지만 선수보유수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도록 구단들을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약이 많은 FA(자유계약선수) 제도 등 현재 KBO 규약으로는 대리인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다. 2018년 시즌까지는 FA 등급제, 부상자제도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기자 chu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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