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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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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안 만장일치 통과

입력
2017.09.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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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이 25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을 지켜 보고 있다. 평양=AP 연합뉴스
북한 주민들이 25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을 지켜 보고 있다. 평양=AP 연합뉴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 내ㆍ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25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재승인안을 찬성 415표,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에 재정 및 인권ㆍ민주주의 프로그램 지원 등 현행 조항들이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됐다. 앞서 해당 법안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적이 있다.

특히 이번 재승인안에는 대북 정보 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 드라이버, 오디오, 비디오 플레이어, 휴대폰, 인터넷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김정은의 잠재된 적은 그의 시민들”이라며 “북한 내 정보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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