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미세먼지 32% 감축
정부 12개 부처 합동 대책 확정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노후 경유차량 221만대를 조기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4대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관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예산 7조2,000억원을 투입해 2022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32만4,109톤) 대비 31.9% 줄어든 22만836톤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아직 삽을 뜨지 않은 4기(당진 2기, 삼척 2기)는 사업자 협의를 통해 LNG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사가 시작된 5기(신서천 1기, 고성 2기, 강릉 2기)는 배출시설 저감 기술을 최신화할 계획이다. 기존 운영중인 석탄화력 39기의 배출 허용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강화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7기도 2022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제를 2019년까지 충청권, 동남권, 광양만권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먼지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만 측정하는 배출 총량제 대상 물질에 먼지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또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 286만대 가운데 221만대(77%)는 2022년까지 조기폐차, 운행제한 등의 방식으로 퇴출시킨다. 대신 전기차(35만대), 수소차(1만5,000대), 하이브리드차(163만5,000대) 등 친환경차 200만대를 보급해 이를 대체한다.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 출입제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를 내린다. 현재 50㎍/㎥인 초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35㎍/㎥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베이징, 텐진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중국 지역에 대한 대기질 공동조사ㆍ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한ㆍ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해 양국의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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