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구 경기/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전북-대구FC의 경기 도중 VAR(비디오판독)을 통해 두 차례 득점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을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해당 경기 심판에겐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26일, 지난 주말 펼쳐진 K리그 클래식 대구-전북전에서 논란이 된 ‘VAR 판정’과 관련 심판 평가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VAR을 통해 선언된 대구의 ‘득점 무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연맹 관계자는 "비디오 판독을 통해 골을 취소시킨 건 국제축구연맹(FIFA)의 VAR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적정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첫 번째 골의 경우 심판이 주니오의 파울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두 번째 골은 득점이 된 후에야 골 무효를 선언한 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두 심판에게는 경기 배정정지 징계를 내렸다"며 “해당 심판에 대해선 올 연말 인사 고과 산정 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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