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 조항 엄격 적용 땐 항소 기각할수도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시한을 넘겨 제출한 이유를 소명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26일 연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재판은 김 전 실장에 대해서만 열린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특검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지만 김 전 실장 측은 다음날 새벽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할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 법 조항을 엄격하게 따지면 김 전 실장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항소심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 진행을 위한 향후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김 전 실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