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식혼합형은 26일
채권혼합형 26일ㆍ채권형 27일
29일까지 자금 환급 가능해
시기 따라 자산가치 달라져 주의
펀드 환매는 주식거래와 달리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내 투자 펀드의 경우 환매 신청일로부터 대금을 받기까지 3일 가량 소요되는 만큼 연휴를 앞두고 환매자금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미리 일정을 확인해봐야 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내달 2일이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상 영업일에서 제외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주식 투자 비중 60% 이상) 펀드와 주식혼합형(50% 이상) 펀드의 경우 오는 26일에 환매를 신청하면 연휴 직전인 29일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주식시장이 열린 시간에 신청하느냐 장 마감 후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환매대금은 달라질 수 있다. 26일에 신청했다고 해서 그날의 종가대로 펀드 자산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6일 장 마감시간인 오후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그 펀드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이 다음날인 27일 주가(종가)로 적용되지만 오후 3시30분 이후에 신청하면 하루가 더 지난 28일 주가(종가)가 적용된다.
채권형(채권 투자 비중 60% 이상) 펀드와 채권 혼합형(50% 이상) 펀드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환매 신청일 채권 거래 마감시간인 오후 5시 기준으로 갈린다. 다만 주식 비중이 낮은 채권형 펀드는 환매까지 걸리는 기간이 주식형 펀드보다 하루 짧다. 반면 채권 혼합형 펀드는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식형 펀드처럼 환매신청 이틀 뒤 기준가격이 적용되고 지급에도 하루가 더 걸린다. 따라서 채권 혼합형 펀드는 26일 오후 5시 이전, 채권형 펀드는 27일 오후 5시 이전에 신청해야 모두 29일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단기 자금 관리에 유용한 만큼 28일 오후 5시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인 29일 바로 환매가 가능하다.
해외투자펀드는 환매 신청 뒤 대금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이 국내 펀드보다 길다. 투자 지역에 따라 최소 일주일에서 15일까지 걸리기도 한다. 해외펀드 투자자의 경우엔 연휴 전 환매대금을 받기엔 이미 늦은 셈이다. 지금 환매를 신청한다 해도 내달 2일이 비영업일에 해당돼 원래 일정보다 하루 늦게 돈을 돌려받게 된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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