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씨가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딸 서연의 사망을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고 말했다.
손석희 앵커는 25일 저녁 8시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저작권 관련 재판에는 김서연 양이 같이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다. 서연 양이 같이 저작권 수혜자가 되어야 소송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사망을 일부러 알리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게 상대편의 주장이다"고 물었다.
서해순 씨는 "아니다. 시간 상 맞지 않다. 대법원은 이미 판결이 났었을 때다"고 했지만 손석희 앵커는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한다. 분명 항소심 도중 사망을 했다"고 바로잡아줬다.
서해순 씨는 "서연이가 크면 주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연예관련기사]
'나혼자 산다' 김충재 본격 연예계 진출? 화보 촬영+소속사 계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