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비 폭리주장에 “사실무근” 반박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25일 "제빵사들이 불법 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대목은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협력업체들은 또 제빵사 도급계약 대가로 받은 '도급비'로 폭리를 취했다는 고용부와 정치권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협력사들은 빵 생산 물량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제빵기사 1인당 도급료로 280만~350만원을 받고, 파리바게뜨 본사로부터 제빵기사 1인당 140만원가량의 분담금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를 가지고 제빵사 월급(초봉 240만원) 외에도 4대 보험료,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간접비를 부담한다. 또 협력업체는 점포 4곳당 1명꼴로 ‘지원기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상시 근무 제빵사가 휴가ㆍ휴무인 경우 대체 근무를 맡는다. 이들의 인건비는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받지 않고 본사 지원금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협력업체가 챙기는 도급 수수료는 본사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총금액의 2% 미만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협력사들은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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