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3일간 집중단속
어획량 70% 숨기다가 적발
우리나라 서해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 3척이 고의로 어획량을 허위로 축소하는 등 이중장부를 사용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7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약 96.3km(어업협정선 내측 3.1km) 해상에서 중국어선 위망 절령어호(192톤급ㆍ절강성 온령선적) 승선원 8명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20일부터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5회에 걸쳐 조업을 하면서 오징어 등 1만3,937kg을 포획했다. 하지만 조업일지에는 실제 어획량의 30%도 안 되는 3,693kg을 기록, 1만244kg을 축소했다.
조사결과 중국어선 절령어호 선장 반모(46)씨는 별도의 장부에 어종별 실제 어획량을 기록해 놓고 조업일지에는 일부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어획량을 축소했다.
이에 앞서 목포해경은 24일 오후 3시 24분쯤 가거도 북서쪽 101.8km해상에서 유자망 요영어(146톤급ㆍ산동성 영구선적) 승선원 17명을 어획량 30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나포하는 등 3일 연속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 김정식 서장은 “연간 어획할당량이 초과되는 것을 우려해, 어획물을 축소해 기록하거나 기록 자체를 하지 않는 등 불법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우리 어민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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