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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이면도로 주행속도 30㎞ 이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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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이면도로 주행속도 30㎞ 이하 제한

입력
2017.09.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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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행안전 종합대책 추진

정부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차량 주행 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40.1%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1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0명)의 4.8배,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0.44명으로 OECD 평균(0.3명)의 1.5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30구역’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구간별로 30∼50㎞/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주요 도로 제한속도도 50㎞/h로 일괄 조정된다.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제한된다. 또 횡단보도 주변 사람이 잘 보이도록 ‘투광기’를 확대 설치해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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