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19.53%
충남 아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9,000원’으로 확정하고 적용범위를 민간위탁 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25일 아산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7,530원에 대비 119.53%인 9,000원을 적용, 209시간 기준 188만1,000원으로 올렸다.
생활임금은 지역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정한 임금 기준선을 정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를 보완해 지역특수성을 반영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2018년 아산시 생활임금은 도내 지자체 최초로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부문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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