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손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던 ‘양대 지침(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을 폐기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해 1월 발표한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결정했다. 두 지침은 행정지침이라 고용부의 결정만으로 폐기가 가능하다. 그간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 오던 ‘공정인사지침’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으며, 취업규칙 작성ㆍ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되어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앞으로는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하여 처리하게 된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더 이상 양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는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며 줄곧 폐기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1월에는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 선언까지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물꼬를 틀지도 주목된다. 노동계는 양대 지침 폐기를 대화 복귀 조건으로 내걸어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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