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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BJ, 이용 정지 받아도 버젓이 방송… 규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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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BJ, 이용 정지 받아도 버젓이 방송… 규제 ‘구멍’

입력
2017.09.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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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문제 BJ 고강도 제재에도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경고조치’

수위 낮아져 규제 실효성 떨어져

3년간 시정요구 156건이지만

통신으로 분류돼 강제조항 없어

“심의 당국이 기준 정해 줘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XX질(여성들의 친목행위를 비하하는 말) 좀 해봐.” “삼일한(여성은 3일에 한번씩 맞아야 한다)이니 딱밤 맞으세요.” 지난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한 인기 BJ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여성 비하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정지 7일’ 시정요구를 내렸지만 이 BJ가 아프리카TV로부터 받은 제재는 ‘경고’가 전부였다. 이 BJ는 올해도 여성 비하 발언을 해 ‘이용정지 6개월’ 제재가 결정됐지만 여전히 최고 인기 BJ로 활동 중이다. 이번에도 경고 조치로 끝났기 때문이다.

#또 다른 BJ는 “개XX” “X발” 등 심한 욕설로 지난해 방심위로부터 ‘이용정지’ 제재를 받았지만 역시 경고로 끝났다. 이 BJ는 2015년에도 “이런 애들 내가 분석해 봤는데 자폐아들 같아” 등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이용정지를 받았고 실제 제재는 경고에 그쳤다. 사실상 상습범인 셈이다.

욕설, 장애인 및 여성 비하 등을 사유로 소관기관인 방심위가 제재를 내려도 이들을 직접 관리하는 인터넷 방송 사업자가 멋대로 제재 수위를 낮추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김성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심의는 총 1,220건이었고 콘텐츠 삭제와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는 156건이었다. 이 중 한 차례 시정요구를 받은 BJ가 또다시 심의 대상에 오른 경우만 18건이다. 18건 모두 사업자가 방심위 시정요구를 자체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방송 시정요구 미이행 사례
인터넷방송 시정요구 미이행 사례

문제의 원인은 법 공백이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과 통신을 합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방송이 아닌 통신으로 분류된다. 지상파, 케이블 등 방송 콘텐츠에 적용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다. 통신 영역에서 음란ㆍ도박 등 불법정보와 욕설ㆍ비하 등 유해정보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업자에게 이용해지 또는 정지, 콘텐츠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강제 조치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재 수위를 낮춰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강제 조치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방통위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별다른 기준 없이 자율심의에만 맡기고 방통위를 통한 우회적 제재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방송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외에서는 인터넷상 비하 발언 등을 적극 처벌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독일은 6월 온라인 혐오 표현을 신속히 삭제하지 않는 업체에 최대 5,000만유로(약 6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은 “기업의 자율 규제에만 맡길 게 아니라 심의 당국이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며 “우선 자율 규제 공통 지침을 마련한 뒤 기업이 이를 기준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각된다면 심의기관이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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