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속여 1억 여원 챙겨 달아나
“아는 세무공무원을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속여 1억2,500만원 상당을 챙겨 달아난 50대가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다 4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세무회계 사무소 사무장 A(5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B(34)씨 등 3명에게 접근해 “세무 공무원에게 청탁해 세금을 감면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6차례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2013년 10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A씨는 대전의 한 모텔에서 2년 가량 청소일 등을 하다 충남 홍성군으로 이동해 일용직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7월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2014년 1월 A씨를 지명수배한 상태였다. 정확한 소재 파악에 애를 먹던 경찰은 A씨가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충남 일대 건설사무소 10여 곳을 탐문해 퇴근하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세무회계 사무소 일을 하면서 다른 업체의 일을 잘못 처리해 구멍 난 돈을 메우려 했다”며 “받은 돈은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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