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비리 정점’ 10개 혐의 구속영장 발부
법원 “범죄혐의 소명, 도망ㆍ증거인멸 우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의 정점에 섰던 하성용(66) 전 대표가 23일 구속수감 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하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20일 새벽 하 전 대표를 긴급체포 한 뒤 21일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회계사기),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ㆍ사기ㆍ배임) 및 상법 위반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 동안 원가 부풀리기, 회계사기, 일감 몰아주기, 채용비리 등 KAI의 주요 비리 중심에 하 전 사장이 있다고 보고 집중 수사를 해왔다.
하 전 대표의 구속으로 지난 7월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두 달 넘게 이어진 KAI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하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정ㆍ관계 금품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 ‘하성용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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