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세수 격차ㆍ고소득자 세금공제 혜택 논란 불가피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내후년(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세는 도시에 거주하는 출향민이 고향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총리는 이날 농민신문사와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미농포럼’ 축사에서 “고향세가 혹시 지역격차를 키우게 되지는 않을까 등의 우려가 없지 않지만 입법화 등 추후 일정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며 정부의 고향세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 방안의 하나로 고향세 도입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놓고 있다. 다만 고향세 도입에 따른 도ㆍ농 지자체 간 세수 효과가 달라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고소득자의 세금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 세제 형평성 문제 또한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