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원심과 같은 형 유지
억대의 채무 관계를 놓고 소송을 벌이던 군 선임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유기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선 징역 33년과 함께 1억5,300만원의 배상명령을 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3시쯤 채무 관계로 소송 중이던 B(40)씨의 복부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마대 자루에 담아 B씨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대전의 한 대학교 주차장에 차량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군대 선ㆍ후임 관계로 1억5,000만원의 채권ㆍ채무 문제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범행 전날 오후 11시쯤 B씨를 만나 3~4시간 동안 얘기하며 합의서를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B씨가 돈부터 갚으라며 말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A씨가 법정에서 자신이 아닌 ‘전주 사람’이 B씨를 직접 죽였고, 이후 뒷마무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특정해 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지적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 행적과 알리바이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주 사람’은 피고인이 죄책감을 벗어나려고 상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책임을 충분히 져야 한다”며 “형이 길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가한 고통보다 더 클 순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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