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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기간 3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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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기간 3일 연장

입력
2017.09.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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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로 접속사이트 일시 지연 따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마감일이 당초 22일에서 25일 오후 6시로 3일간 연장된다. 주말에도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청년통장 신청자가 3만명 넘게 접속하면서 신청사이트(account.jobaba.net) 접속이 일시 지연됨에 따라 신청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신청 마감이 다가오면서 이날 청년통장 검색어가 주요 포털사이트 1~2위를 차지하는 등 누리꾼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청년통장 정책이 소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신청 기간이 연장된 만큼 주말을 이용해 여유 있게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쳐 3년 후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자는 8월 2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65만2,931원, 4인 가구 446만7,380원 이다. 경기도는 11월 14일 최종 대상자 4,000명을 확정하고 즉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500명을 모집한 1차 공모 때는 3,301명이 몰려 6.6대 1을, 10월 1,000명 모집의 추가공모에는 5,377명이 몰려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5월 5,000명 모집에는 2만1,302명이 몰려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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