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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방관 등 위험직군 보험 가입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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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방관 등 위험직군 보험 가입 제한은 차별”

입력
2017.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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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업군 대한 제한은 평등권 침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방관 경찰관 등 위험직업군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보험사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24곳 중 7곳(29.2%)과 실손의료보험 판매 보험사 24곳 중 19곳(79.2%)은 경찰관·소방관·군인·의료종사자·환경미화원·재활용수거업자·무직자·보험종사자·무속인 등 특정직업군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소방관 경찰관 등 직업군 내 모든 직책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은 아니며, 개인 건강 상태도 차이가 있는 만큼 개인의 위험도를 동일하게 평가해 이뤄지는 일률적인 보험 가입 거부는 부당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정부는 보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보험사는 부득이하게 특정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검증된 통계 및 과학적·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대상자의 구체적 직무,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에 대한 심사 평가를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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