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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얼룩’ 금감원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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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얼룩’ 금감원의 굴욕

입력
2017.09.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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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번째 검찰 압수수색

채용비리 의혹으로 22일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채용비리 의혹으로 22일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검찰이 조직적인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난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채용비리로 올해만 두 차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금감원 직원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2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무부와 감찰실,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국장급 이모씨의 사무실 3곳과 이들의 주거지 3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고개를 들 수 없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냐”고 한탄했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0월 ‘2016년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 당시 담당 국장이던 이 국장은 지인으로부터 지원자 A씨가 합격 대상인지 문의 받았다. 이 국장은 A씨가 필기전형 합격 대상인 22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채용 예정 인원을 늘렸고, 2차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A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결국 A씨는 최종 합격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 국장 건의를 받아 예정에 없던 ‘세평(평판조회)’을 실시해 3명을 탈락시킨 뒤, 지원 분야도 다르고 순위도 낮은 지원자들을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국장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7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5월 감사원은 장모 계좌로 4년간 735억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차명 거래한 금감원 직원 등 두 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정보 제공 미동의자 23명에 관한 자료를 송부했다. 검찰은 이 중 일부는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1월 31일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인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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