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직업에 대한 편견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지난 21일 법원은 "A씨가 박유천을 감금 및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고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 주점 룸 안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편견이 뭔지 느꼈다. 그러나 유흥업소 직원도 유흥업소 직원이기 전에 평범한 여자"라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박유천 측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차유진 기자 chay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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