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근거 미비… 행안부 규정 보완해야”
일부 지방공기업이 경영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수억원의 평가급을 더 받아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부당 지급된 평가급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공기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도 경영실적보고서로 총점 90.10점을 획득, 행정안전부로부터 ‘가’ 등급을 받고 2014년 12월 임직원 230명에게 평가급 19억6,000여만 원을 나눠 지급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도 경영 실적에 2014년 1월 체결한 ‘사회복지시설 용지 양도 협약’을 집어넣어 매각 실적 점수에서 0.15점을, ‘리턴권 행사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포함해 1인당 영업수익 지표에서 0.13점을 각각 더 받았다. 정상적으로 평가했다면 ‘가’가 아닌 ‘나’ 등급에 해당해 행안부가 평가급으로 16억3,000여만원을 지급했어야 한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허위 보고서 탓에 3억3,000여만 원이 더 지급된 것이다.
2015년도 경영실적보고서로 ‘가’ 등급을 받아 평가급 19억2,000여만원을 타낸 뒤 2016년 12월 임직원 204명에게 나눠준 대구시설공단도 경영 실적을 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설공단이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지표에서 부당하게 2.00점을 더 받았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다. 제대로 평가했다면 ‘나’ 등급으로 평가등급이 결정돼 12억8,000여만원의 평가급이 지급돼야 했지만, 6억4,000여만원을 더 간 셈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안부는 매년 지방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시행해 ‘가∼마’ 5단계로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해 평가등급을 높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도 평가등급ㆍ평가급 수정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