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법사위 거쳐 28일 본회의 상정될 듯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행안부를 세종시 이전대상으로 추가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행정도시건설청이 맡고 있는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로 이관하고, 세종시장에게 행정도시 개발계획 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도시계획 등 14개 자치사무를 모두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도시계획사무는 건설청에 존치하고, 주택건축, 도시관리 등 8개 사무만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으로 두 기관 간 합의함에 따라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주택건축 사무는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공포 후 15개월이 지난 뒤 이관키로 했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행정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건설 효율화를 위한 방안은 관계부처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긴다.
원형지 공급대상에 기존 기관에 법인, 단체를 추가해 대학, 기업 유치를 강화하려 했으나 민간 특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그나마 최근 건설청장 고시로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용지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토지공급지침이 개정돼 실효성은 담보할 여지가 생겼다.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관할 지자체장인 세종시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주변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된 것도 뼈아프다. 당초 건설청장이 행정도시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2010년 세종시설치법 제정으로 행정도시 건설지역을 세종시가 관할하게 됐다. 이 때문에 2030년 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행정도시가 세종시로 인계되는 만큼 세종시장이 추진위에 참여해 도시건설 전반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안부 세종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며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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