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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故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촉구… 부인 출국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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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故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촉구… 부인 출국금지해야”

입력
2017.09.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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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광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故) 김광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감독은 "유족 측의 동의를 얻어 김씨의 상속녀 서연 양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0년 전인 2007년 12월23일 자택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연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어머니 서모씨를 출국 금지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 측 김성훈 변호사는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면서도 "서연 양의 타살 의혹에 대한 부분과 유족 측과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문제점 등 총 2가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연 양 사망에 대한 경찰 공식 발표와 병원 기록이 다른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씨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 서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6시께 사망했다.

김광석 전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광석 전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측은 "국과수 부검 결과 급성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며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약독물 검사 결과 기침 감기약에 통상 사용되는 성분 외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사망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의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모친의 진술과 진료 확인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연 양은 고인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 대법원은 2008년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서씨에게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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