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ㆍ도의 먹는 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다량 검출돼 수질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전국 16개 시ㆍ도(세종 제외)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은 ‘지역 및 중금속 별 기준치 초과 검출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 7개월간(2012년 1월~2017년 7월) 식수로 사용하는 전국의 상수도, 지하수, 약수터 등에서 우라늄, 납, 알루미늄, 망간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은 경우가 2,349건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매년 수 차례 실시하는 검사결과를 취합한 것이다.
지역 별로 보면 경북이 626건으로 기준치 초과 비율이 가장 높았고 충남(404건) 경기(243건) 충북(236건) 강원(197건) 대전(133건) 서울(1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16개 시ㆍ도 가운데 제주만 유일하게 초과 검출된 경우가 없었다.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경기의 한 초등학교 지하수에서 기준치(리터 당 0.3㎎)의 15배가 넘는 망간이 검출됐고,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지하수에서도 기준치 15배 이상의 망간이 나왔다. 망간은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호흡기나 중추신경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으로 고농도 노출 시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강원의 한 상수도에선 기준치(0.01㎎)의 6배가 넘는 비소가, 앞서 4월 같은 지역의 한 약수터에선 기준치(0.3㎎)의 59배에 달하는 철이 검출됐다. 대전의 한 지하수에선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기준치(0.03㎎)의 4배 이상 검출되기도 했다.
해당 중금속들이 장기간 노출 시 적은 양에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철호 의원은 “지하수에서 중금속 검출 시 상수도 시설을 새롭게 만들고, 상수도의 경우 정수처리장치를 개선해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각 지자체가 수질검사횟수 등을 임의로 정하고 있는 만큼 ‘먹는 물 관리법’을 개정해 수질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