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 인정ㆍ반성 참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배우 문채원씨의 남자친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2015년부터 SNS를 통해 자신이 문씨의 남자친구라고 주장,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문씨는 “백씨가 블로그에 ‘내가 문채원 남자친구인데 문채원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는 등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4월 백씨를 고소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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