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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개인정보 부동산 업자에 넘긴 세종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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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개인정보 부동산 업자에 넘긴 세종시 공무원

입력
2017.09.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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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법 위반했다며 5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수십개 공공기관ㆍ단체 직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부동산업자에게 넘긴 세종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명함에 기재된 개인정보라도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토록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세종시 입주에 관심을 보인 41개 공공기관ㆍ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공기관ㆍ정부유관단체 유치 공동설명회’ 결과 보고서에 담긴 개인 정보를 상가분양 등의 시행사업을 하던 지인 B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결과보고서에는 41개 공공기관ㆍ단체, 기업 등 관계자들의 이름과 직위, 일반ㆍ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A씨는 “행사 참석자들이 세종시 토지ㆍ건물 소유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해 투자 조건 등을 협의할 목적으로 명함 통에 넣은 명함을 취합해 문건을 작성했다”며 “참석자들의 묵시적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토록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함 등을 이용해 행사 후 작성한 문건이라기보단 설명회 참석과 관련해 대략적인 참석자 인원을 파악하고, 그 휴대전화 번호를 정리한 문건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함을 바탕으로 작성했더라도 그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도 ‘B씨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건넨 적은 없고, 이번 사례가 유일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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