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2세 등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내부거래’(계열사간 상품ㆍ용역 거래) 비중도 커지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 2세가 지분을 100% 소유한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66%에 달했다. 매출이 100억원이라면 이중 66억원은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매출이었던 셈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27개 그룹(소속 1,021개 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2.2%, 금액은 152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2015년과 비해 비중은 0.5%포인트 늘고, 금액은 4.4%(7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특히 총수일가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의 비례 관계는 더욱 선명해졌다.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였지만 지분이 100%인 기업의 내부 거래 비중은 66.0%까지 올라갔다. 이는 100% 지분율 기준 전년(59.4%)보다 6.6%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가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해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상장사 기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이다. 대상 계열사는 모두 80개로,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4.9%였다. 이는 2015년(12.2%)보다 2.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11.4%, 2015년 12.2%, 2016년 14.9%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은 SK(23.3%) 포스코(19.0%) 현대차(17.8%) KT(15.2%) LG(15.2%)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영(1.9%) 미래에셋(2.8%) 대우건설(3.3%) 등은 내부거래 비중이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특히 총수2세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4.9%)도 전체 분석대상 회사(1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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