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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에 근로ㆍ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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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에 근로ㆍ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 푼다

입력
2017.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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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60만 가구 대상 계획

수급자 확대로 전체 가구 10% 혜택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이 추석 전 전국 260만 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21일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 정기 신청분 장려금 1조 6,844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로장여금이 157만가구 1조1,400억원, 자녀가 있는 서민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 103만가구 5,400억원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45만 가구를 빼면 장려금 혜택을 받는 순 가구는 215만 가구가 된다. 이는 국내 전체가구(2,140만가구)의 10%에 해당된다.

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총 지급금액은 지난해보다 1,316억원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의 수급연령이 50세에서 40세로 낮아진 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요건 상향선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급이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 당시 등록 계좌로 지난 11일부터 입금 중”이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 발송된 ‘국세환급통지서’를 갖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ㆍ재산 요건에 맞는데도 미처 정기신고를 하지 못해 이번에 장려금을 받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받게 된다. 세종=박준석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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