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70대 여성이 맹견의 공격을 받아 다리를 절단하고 손가락 일부를 잃어 불구가 됐다. 법원은 사고 책임을 물어 개 주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77ㆍ여)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의 이씨 집 근처를 지나던 중 이 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 뜯겼다. 당시 A씨는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 외에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왼손가락 일부도 잃어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전치 16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개 주인 이씨에 대해 핏불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이씨는 핏불테리어 2마리 등 모두 8마리의 개를 외벽이 없는 마당에서 길렀다. 그러나 철장 등 안전 조치를 허술하게 한데다 개들의 목줄도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해 이를 쇠말뚝에 묶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쇠사슬 고리가 풀리면서 핏불테리어 1마리가 A씨에게 달려든 것이다.
최 판사는 “상대를 한번 물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으로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핏불테리어는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상 ‘맹견’ 종으로 분류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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