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살충제와 농약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쓰는 닭과 오리농장은 식품안전당국으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ㆍ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받지 못한다. 해썹(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ㆍ일정가공ㆍ조리ㆍ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중 고시하자마자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썹 인증을 받으려는 닭과 오리농장의 농장주는 동물 사육 때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항생제 등)과 동물용 의약외품, 살충제, 농약 등에 대해 입ㆍ출고 및 사용 후 잔류 방지 방안을 만드는 등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관리기록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또 계란과 오리알에 대해 살충제 잔류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가 이처럼 해썹 인증기준을 강화한 것은 해썹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살충제 계란 파동 때 계란 잔류농약 전수검사 결과 기준위반 농가 52곳 중에서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이 28곳에 달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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