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 실시와 연계, 이번 추석연휴 3일 동안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도 고속도로처럼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민자도로는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도로(불모산터널) 등 3곳으로 통행료 면제시간은 추석 전날인 내달 3일 0시부터 추석 다음날인 5일 밤 12시까지다. 이 시간 해당 도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요금소에 진입할 때는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차로는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차량만 이용해야 하며,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요금소에 잠시 정차한 뒤 통과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도는 통행료를 면제 받는 차량이 거가대로 11만대, 마창대교 16만대, 창원~부산간 18만대 등 총 45만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 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면제금액은 도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한경호 경남지사권한대행은 “이번 추석 귀성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로 도민들과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도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며 “통행료 면제금액 이상으로 선순환적 소비가 이뤄져 도내 경제에 더 큰 부가가치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