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때 디지털워터마크 생성을”
“앱ㆍ신기술 나와 실효성 없어요”
각계 관계자들 모여 머리 맞대
이달 디지털 성범죄 종합안 발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한다면 불법 촬영물(일명 몰래카메라)을 찍거나 유통한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ㆍ안전연구 실장)
“신기술이 계속 나오는데 규제를 더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고 단말기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와 학계, 법조계, 전자업계 관계자들이 모였다.
20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불법촬영물 피해방지방안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장미혜 여성정책연구원 실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인 성행위 정보 심의건수를 보면 2013년 2,259건에서 2016년은 7,35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할 만큼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법 촬영물 피해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85.5%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만큼 스마트폰에 무음카메라앱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 가해자 추적이 가능한 디지털워터마크 등을 삽입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스마트폰 제조사와 카메라 유통업체 등은 난색을 표했다. 스마트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철 삼성전자 수석은 “현재도 카메라 촬영음이 기본 탑재돼 있지만 오픈 소스로 공유되는 무음앱은 카메라 기능 대신 캡처 기능을 활용하는 등 방법을 우회해 제조 단계에서 삽입한 촬영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신기술이 나오는 데 규제를 더하는 방식은 제조사에게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 교수는 “성범죄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보면 디지털워터마크를 삽입해 범죄자를 추적하는 게 적합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면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할 우려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촬영 단계보다 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아 변호사는 “디지털 성폭력은 가해 행위가 계속 반복돼 피해 발생이 끝이 없어 오죽하면 변호사의 마지막 권유가 성형수술과 개명일 정도”라며 “현재 영상 촬영과 유포행위 모두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 의해 처벌하는데 유포 행위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관례가 있어서 이를 구분해 처벌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도 “피해 내용은 다양한데 뭉뚱그려 몰래카메라로 부르다 보니 비동의 촬영만 범죄라고 인식한다”며 “촬영 단계 동의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로부터 허락 받지 않은 불법 유통에 대한 대책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내용 검토 등을 거쳐 이달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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