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 가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모 KAI 경영관리본부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변호를 위한 소명) 내용, 제출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뇌물공여 경위 및 양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신입사원 지원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상적으로는 합격하지 못했을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걸로 보고 있다. 부당 채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KAI 사원 중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출신 인사,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국장의 아들, 야당 의원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채용비리 사례 4건, 직원 복지용 상품권 횡령 혐의를 더 추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됨에 따라 이 본부장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정채용 청탁자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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