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또래 여중생을 마구 구타한 뒤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유포한 10대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정성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일 A양(14)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과 이들이 소년범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12일 오후 또래 여중생 B양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자취방에 가둔 뒤 무릎을 꿇린 뒤 주먹과 발, 커튼봉으로 뺨과 가슴, 무릎 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지난 13일 B양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폭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시켜 17일 긴급체포 했으나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18일 오전 석방됐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수사를 보강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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