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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전 KAI사장 경영비리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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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전 KAI사장 경영비리 혐의 일부 인정

입력
2017.09.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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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등 대부분 부인

검찰, 오늘 영장청구 방침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각종 KAI 경영 비리 혐의 중 일부를 인정했다. 검찰은 20일 새벽 조사 도중 긴급 체포한 하 전 사장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계사기(분식회계)와 원가 부풀리기 등 납품 비리, 신입사원 부정 채용 등과 관련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하 전 사장은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조사받으면서 주요 혐의에 대해 자신이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거나 KAI 실무책임자 등에게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된 자료와 KAI 임원진과 협력사 대표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거듭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새벽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다만, 그는 KAI 협력사인 T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사장은 KAI가 일감을 밀어주던 핵심 협력업체인 Y사 대표 위모씨를 통해 다른 협력사(T사)를 세워 차명 소유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위씨가 자기 돈 6억원을 써 하 전 사장 몫의 T사 지분을 사들여 대신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 전 사장과 같은 대우중공업 출신인 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하 전 사장이 ‘퇴임 뒤 먹고 살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T사 지분을 요구했다”며 “하 전 사장이 T사의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KAI는 2013년 말 설립된 T사에 매년 일감을 몰아주며 회사 가치를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갑을 관계’를 이용한 지분 취득과정에서 이어진 배임 대목은 하 전 사장도 부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혐의 외에 검찰은 분식회계와 신입사원 공채비리, 원가 부풀리기, 상품권 횡령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21일 오후 하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검찰은 하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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