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년범 절반 이상 처벌 대신 ‘보호처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년범 절반 이상 처벌 대신 ‘보호처분’

입력
2017.09.20 16:30
0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으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재판을 받은 소년범의 절반 이상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 3,242명 중 1,721명(53.1%)은 재판 도중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법은 청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 등 보호처분이 필요한 청소년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청소년 347명 중 179명(51.6%)이 소년부로 넘겨졌다. 절도 혐의를 받은 청소년 1,263명 중에선 727명(57.6%)이, 사기 혐의자 397명 중에선 228명(57.4%)이 송치됐다. 또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163명 중 78명(47.9%)이, 강도 혐의는 147명 중 74명(50.3%)이 같은 결정을 받았다.

소년부 송치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처분은 ‘부정기형’이다. 부정기형은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에 처한다“와 같이 선고되며, 수감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집행을 종료시킨다. 지난해 청소년 697명(21.5%)이 이런 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집행유예(395명), 벌금(94명), 선고유예(15명), 무죄(8명) 순서로 처분을 받았다. 소년범 사건은 지난해 선고된 1심 사건 26만 8,510건 중 1.2%(3,242건)에 해당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