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으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재판을 받은 소년범의 절반 이상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 3,242명 중 1,721명(53.1%)은 재판 도중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법은 청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 등 보호처분이 필요한 청소년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청소년 347명 중 179명(51.6%)이 소년부로 넘겨졌다. 절도 혐의를 받은 청소년 1,263명 중에선 727명(57.6%)이, 사기 혐의자 397명 중에선 228명(57.4%)이 송치됐다. 또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163명 중 78명(47.9%)이, 강도 혐의는 147명 중 74명(50.3%)이 같은 결정을 받았다.
소년부 송치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처분은 ‘부정기형’이다. 부정기형은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에 처한다“와 같이 선고되며, 수감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집행을 종료시킨다. 지난해 청소년 697명(21.5%)이 이런 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집행유예(395명), 벌금(94명), 선고유예(15명), 무죄(8명) 순서로 처분을 받았다. 소년범 사건은 지난해 선고된 1심 사건 26만 8,510건 중 1.2%(3,242건)에 해당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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