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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첫 신규사업 예산 직접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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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첫 신규사업 예산 직접 편성

입력
2017.09.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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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동의 얻어 공영주차장 조성 등 40억원 책정

영주시의회가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해 눈길을 끌었다. 영주시의회 제공
영주시의회가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해 눈길을 끌었다. 영주시의회 제공

경북 영주시의회가 집행부 권한으로만 여겨졌던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해 주목 받고 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11∼20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기간에 집행부가 제출한 610억원 규모의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편성하지 않았던 공영 주차장 조성비 30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비 10억원, 고라니 포획보상금 5,000만원 등을 신규사업비로 책정했다.

지방의회도 자치단체장 동의를 얻어 신규사업비용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신규사업비는 추경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던 노벨리스공장 앞 주차장 조성, 신축 실내수영장 시운전 등 11건의 사업비를 절감한 2억1,000만원과 집행부가 예비비로 돌려뒀던 38억4,000만원으로 마련했다.

시의회는 영주시내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차난 해소와 최근 개체 수 증가로 농가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 문제 해결 및 맑은 물 공급에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991년 영주시의회 개회 이후 예비비와 삭감예산을 통해 신규 사업비를 직접 편성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김현익 의장은 “그 동안 삭감 위주로만 예산심사를 했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의 동의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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