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동의 얻어 공영주차장 조성 등 40억원 책정
경북 영주시의회가 집행부 권한으로만 여겨졌던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해 주목 받고 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11∼20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기간에 집행부가 제출한 610억원 규모의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편성하지 않았던 공영 주차장 조성비 30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비 10억원, 고라니 포획보상금 5,000만원 등을 신규사업비로 책정했다.
지방의회도 자치단체장 동의를 얻어 신규사업비용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신규사업비는 추경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던 노벨리스공장 앞 주차장 조성, 신축 실내수영장 시운전 등 11건의 사업비를 절감한 2억1,000만원과 집행부가 예비비로 돌려뒀던 38억4,000만원으로 마련했다.
시의회는 영주시내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차난 해소와 최근 개체 수 증가로 농가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 문제 해결 및 맑은 물 공급에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991년 영주시의회 개회 이후 예비비와 삭감예산을 통해 신규 사업비를 직접 편성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김현익 의장은 “그 동안 삭감 위주로만 예산심사를 했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의 동의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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