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으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7월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중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앞서 법 시행령부터 개정해 현재 9%로 돼 있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부터 낮추기로 했다. 다만 정부 후속대책에 포함돼 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상가보호법 자체의 개정이 필요해 이 부분은 국회 입법을 좀 더 논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에 자동차정비업 등을 추가하는 등 1인 자영업자 산재 가입 허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도 개정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창업 후 5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관련 영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인상하는 것 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또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의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영업시간 단축 허용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오전 1시부터 6시까지의 심야영업은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TF 간사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후속 대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와 관련 당정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의견을 물어 최종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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