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 연구도구 사용… 인간존엄 훼손
유전자 편집 기술도 불확실성 커 부작용 위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인간배아 대상 연구 확대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문위는 의견서에서 “지난달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과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인간배아를 인위적으로 생성해 유전자 편집연구를 실시한 후 이를 폐기했다고 밝혔다”며 “수정 순간부터 엄연한 인간존재인 인간배아를 한낱 연구도구로 제작ㆍ사용ㆍ폐기한 일은 인간생명이 존엄을 완전히 거스르는 부도덕한 일이라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생명윤리법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했다. 자문위는 “현행법에서는 수정란의 분화를 알리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 인간배아 대상 연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생물학적ㆍ인간학적 근거가 없고, 보호와 존중을 필요로 하는 인간배아를 연구도구로 사용토록 허용한 부당한 법 조항”이라며 “현행법이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전자 편집기술 적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문위는 “표적유전자의 알려지지 않은 기능과 연관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과학기술 단계에서는 유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불확실성이 큰 기술을 인간배아에게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인간배아 대상연구의 확대는 물론 연구를 위한 인간배아 생성도 허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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