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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스럽다'는 명예훼손" 김창렬, 식품회사 상대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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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스럽다'는 명예훼손" 김창렬, 식품회사 상대 항소심 패소

입력
2017.09.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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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이 '창렬스럽다' 신조어로 인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창렬 인스타그램
김창렬이 '창렬스럽다' 신조어로 인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창렬 인스타그램

가수 김창렬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창렬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창렬은 2009년 자신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유통하는 내용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당 제품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이를 뜻하는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많은 이들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김창렬은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창렬의 기존 악동 이미지에서 촉발된 부정적인 평가가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패소 판결했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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